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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없는 뇌실질 내 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6-04-09  |  조회 : 968

외상없는 뇌실질 내 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뇌실질 내 혈종의 발생원인에는 자발성과 외상성이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어느 원인에 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데, 뇌기저핵부의 뇌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성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망인이 욕실에서 전도되어 수도꼭지 등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으로 뇌출혈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당해 충격부위에 외상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인데도 전혀 외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병원에 내원한 직후의 혈압은 달리 이상이 없었으나 1차 CT검사직후의 혈압은 상당히 높아져 있었고 뇌기저핵부의 뇌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이 그 발생원인인 점 등 사망경위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망이 외부적 요인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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