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요지】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A화재보험사와 체결했다. 이후 신청인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으로 비화돼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신청인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상의 조항인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폭력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행사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리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운전자상해보험 상 약관의 폭력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의 해석은 모든 경우의 폭력행위를 면책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되고 피보험자 자신이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라거나 혹은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일 경우로 제한해 해석해야 하고, 또한 위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를 면책할 수 있을 뿐 상대방의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까지 면책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신청인의 경우 B씨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고 신청인이 고의로 상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폭력행위 면책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폭력행위가 아닌 상대방의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사고에 관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면책약관 규정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책임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