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의 상조사업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시키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가 없이 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3.9. 선고 92도3417 판결).
【참고·해설】
①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위 사건처럼 상조사업(보험업)을 허가 없이 행한 경우의 사법적 효과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험업을 허가 없이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한편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2003년 3월부터 자신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해당 공제서비스의 명칭에 "보험", "생명"이라는 문구를 부기하거나 자신의 공제사업 중 생명공제부분을 나타내는 표지로 "농협생명"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고, 이에 반발한 생명보험회사들이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표장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보험"이라는 용어는 공제, 국영보험과 같은 유사보험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생명"이라는 용어는 농협의 "생명공제"의 줄임말로도 사용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농협은 보험사와 동등, 유사하게 공제사업을 운영할 권한이 있으며, 향후 공제사업과 보험업이 단일한 감독체계를 갖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험", "생명" 등의 용어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동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7. 선고 2003카합29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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