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국내 최초로 알려드리는 [단독] 판결입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전문 블로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망은 질병 사망? 상해 사망?"
2020년 12월 9일 변호사 임용수 [보험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