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 보험 분쟁 판례 분석 및 보험법 제4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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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1. 서설

생명보험계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0조).1)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때에는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상법 제659조 제1항).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32조의2 제1항). 나아가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32조의2 제2항).3) 이는 유족 등 무고한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은 보험자의 보장개시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피보험자의 자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5) 또한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약관에서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 약관 문언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6)



2. 보험자의 책임 개시와 승낙 전 보험보호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된다(상법 제656조).7) 그러나 상법은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8)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을 것, ② 인보험계약에서 신체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았을 것(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단서), ③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 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거나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보험인수를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 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청약 거절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보았다.9)
1) 상법 제730조.
2) 상법 제659조 제1항.
3) 상법 제732조의2 제2항은 2014. 3. 11. 법률 제12397호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4)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6)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7) 상법 제656조.
8)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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