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07년 12월 3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이유에서 제안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을 명문화하였다(개정안 제638조). 2.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하였다(개정안 제638조의3). 3.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646의2 신설) 4.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였다(개정안 제655조). 5.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655조의2 및 제657조의2 신설) 6. 보험금청구권 등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였다(개정안 제662조) 7. 중복보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개정안 제672조, 제725조의2 및 제739조제2항, 개정안 제672조의2 신설) 8.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를 구체화하였다(개정안 제679조). 9. 손해방지의무 위반 시의 효과를 구체화하고, 손해방지비용 부담한도액을 설정하였다(개정안 제680조). 10.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682조). 11.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시의 효과를 구체화하였다(개정안 제722조). 12. 보증보험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신설). 13. 연금보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를 구체화하였다(개정안 727조 및 제730조, 현행 제735조 및 제735조의2 삭제) 14.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였다(개정안 제732조 단서 신설). 15.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구체화하였다(개정안 제732조의2). 16.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 및 보험금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하였다(개정안 제732조의3 신설). 17.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망보험 수급권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734조의2 신설). 18.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화하였다(개정안 제735조의3제3항 신설). 19.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737조의2 신설). 20. 질병보험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739의2부터 제749조의4까지 신설).
본 변호사는 2006년 11월에 보험법을 출간한 바 있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본 변호사의 보험법도 개정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다음 번호부터는 각각의 개정안 조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