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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과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2008-06-04  |  조회 : 129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4가합25333 판결【확정배당금】: 원고패


【판결요지】

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이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 이후 이를 해지하여 확정배당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전 문】
【원 고】 이수○ 외 14명
【피 고】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5. 6. 23.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5나69733 판결 (항소기각)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63256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