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080505220226.hwp
▣ 장애보상금 지급 책임 유무(2008. 2. 26. 결정 2008-15호)
■ 신청취지 : 피보험자가 사지마비로 진단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라.
■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사지마비에 대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피보험자는 2001. 5. 4. D의료기관의 응급처치시 의료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29. 의료과실로 인해 사지마비가 되었음을 이유로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재해에 따른 재해장해자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이 이에 재해장해자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였는바, 달리 장애보상금을 중복으로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