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080322123322.pdf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7가합6961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전 문】 【원 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정용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가 2007. 3. 7.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유두암 판정과 관련하여 보험증권번호 728880071@@@,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6. 12. 22.부터 2059. 12. 22.까지, 보험종목 0605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의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12. 22.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6. 12. 22.부터 2059. 12. 22.까지, 보험가입금액 암치료비 3,000,000원, 입원의료비 30,000,000원 등, 월납보험료 기본, 적립, 선택 합계 69,318원으로 하는 0605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권번호 728880071739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나. 보험계약의 내용
1) 보험계약 보통약관
가) 제8조(보험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보험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난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른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8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3. 제30조(알릴 의무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나) 제2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다)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8조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
2) 암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험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보험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난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른다. 그러나 제5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특정암(남성3대암 및 여성특정암을 말한다.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제외된다)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보장개시일)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에 끝난다.
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황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2개월 전인 2006. 10. 19. 김 소아과에 내원하여 코, 인후가 답답하고, 입천정이 아프며, 이러한 증세가 1년이 넘었다고 호소하였고, 위 소아과에서 "앞 목 mass(우측)" 소견으로 정밀검사 권유를 요한다며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대목동병원에 검사목적으로 내원하여, 초음파, 조직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 갑상선 유두상 암종(의증)'으로 진단되었고, 2007. 3. 7. 국립암센터에 수술을 위해 내원하여 CT촬영 및 검체슬라이드 재검을 통해 유두암 판정을 받았으며, 2007. 4. 25. 국립암센터에서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입원기간은 2007. 4. 24.부터 2007. 4. 28.까지였다.
마. 피고의 보험금 청구
그 후 피고는 2007. 5. 10.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의 면책
1)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보험계약의 해지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김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그 내용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위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위 보험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
2) 암치료비담보 특별약관상 보장기간 개시 이전에 사고 발생
암에 대한 보장은 암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2조에 따르면,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는데, 피고가 유두암 판정을 받은 2007. 3. 7.은 보험기간 첫날인 2006. 12. 22.로부터 75일째가 되는 날이어서, 원고의 보장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다.
3) 원고의 보험기간 개시 전의 사고
피고가 2006. 10. 19. 김 소아과에서 '앞 목 mass' 진단을 받은 날 이미 피고의 유두암이 발병된 것이고, 이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인 2006. 12. 22. 이전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유두암 진단에 대해 원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사. 확인의 이익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이준호(재판장) 판사 임수연 판사 송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