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
보험법률상담
보험상담사례
보험판례/분쟁
보험법률정보
보험법자료실
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사망배상금 산출
후유장해배상금 산출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자동차와 2륜차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생명표
호프만계수
라이프니찌계수
Home
>
보험법자료실
>
보험자료실
[생명보험용어해설] 수지상등의 원칙
2008-02-06 | 조회 :
1985
▣ 수지상등의 원칙(收支相等의 原則)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보험경영상 중요한 기술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수입이 될 순보험료의 현가 총액이 앞으로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같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 동일 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의 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HOME
개인정보취급방침
보험소송닷컴
법률상담
보험상담사례
보험판례/분쟁
보험법률정보
보험법령
전문화된 법률세상
보험소송닷컴
대표: 임용수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신한국빌딩 2층 에이치비 &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내
TEL : 02) 595-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