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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피해구제사례] 스킨스쿠버 후 사망했다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2004-11-06  |  조회 : 1010

▣ 스킨스쿠버 후 사망했다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 사건개요

K씨는 2001. 11. J씨 등 동료들과 바다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심해잠수에 서 떠오르는 동안 기압의 감소로 호흡곤란증을 느끼고 119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사망하였다. K씨의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바, 보험회사는 재해사망으로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반사망으로 인정하여 일반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다. K씨 가족은 스킨스쿠버를 하다 호흡곤란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1억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해구제를 청구하였다.


□ 처리 결과

재해사망이냐 재해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이냐에 따라 이 건과 같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약관에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적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라고 정의하면서, 재해의 인정 범위를 재해분류표에서 열거해 놓고 있다. 운수사고, 수상운수사고,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불의의 익수 사고 등이 대표적인 재해사고 들이다. 망 K씨의 경우와 같이 호흡곤란을 느끼고 병원후송도중 사망한 경우도 재해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야 하는냐가 문제가 된다.    

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에서는 '고압 및 저압 및 기압의 변화에 노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W85-W99)되어 발생한 사고도 재해사고라고 하면서, '심해잠수에서 떠오르는 동안 기압의 감소 또는 수중으로 급강하에 따른 고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심해잠수에서 떠오르는 동안 기압의 감소' 등이 원인이 되어 호흡곤란증을 느끼고 병원 후송 도중 사망한 K씨는 재해사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었다. 더구나 망자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이 '감압병'(일명 잠수병)으로 되어 있었고, 같은 날 스킨스쿠버를 하였던 J씨도 호흡곤란증으로 '잠수병(제2형)'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사가 재해사망을 인정하고 재해사망보험금으로 7천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