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00. 4. 20. 선고 99가합600 판결【연금 및 보험금 대위청구】
【판결요지】
[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보험이익을 향유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수익자로서의 상속인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특정하기 위한 표준으로, 보험사고 발생 이후의 사정, 즉 상속포기나 상속결격 등으로 상속인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특정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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