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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피해구제사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해지
  2004-11-06  |  조회 : 999

▣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해지


□ 문)

2001. 2.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관절수술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가입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답)

고지의무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당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법이나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보험회사의 주장처럼 보험가입 이전에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가입당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료받은 사실이 없거나, 또는 치료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다든지 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부실하게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하며,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보험료 또는 담보범위 등)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인데, 상법이나 판례에서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 청약서의 질문표에서 묻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관한 이러한 기본적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시에는 청약서에 과거의 질병(병력) 등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정확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