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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키고 자다가 질식사'에 보험금 받을수 없어...대법원
  2008-01-21  |  조회 : 1140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 질식사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0일 S화재해상보험이 Y씨 (사망당시 34세.여)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 운행이 아닌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 차를 세워놓고 시동과 히터를 켠 만큼 자동차 장치를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를 "운송수단"이 아닌 "수면공간" 등으로 이용하다 일어난 사고까지 "운행중 사고"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씨와 자녀2명은 1997년 12월께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 주변 도로에 차를 세워놓은 채 히터를 틀고 휴식을 취하다 질식사했다. 유족들이 S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보험사는 유족들의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2개의 보험 중 상해보험 보험금 2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Y씨 유족이 상고했다.


한국경제신문 2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