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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2007-12-22  |  조회 : 2763

무보험자동차(無保險自動車)에 의한 상해보험(傷害保險)


-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440-445쪽. -


1. 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배상의무자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그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보험은 대인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특약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


2. 법적 성질(法的 性質)

이 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상 상해보험이라는 견해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고 있다.1)

생각건대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危害)를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해보험적 성격이 강하지만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그 실질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측면이 강한 이른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할 것이므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피보험자(被保險者)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사고 등은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다만 피보험자의 범위에 조금 차이가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위 ‘①’ 내지 ‘②’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2조 제2항 제1호).

위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2조 제2항 2호).

종전의 자동차보험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탑승중인 경우와 탑승중이 아닌 경우로 나누고 또한 기명피보험자와의 동거여부를 따져야 하는 등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의 범위를 이해함에 어려움이 있었고 해석상으로도 논란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2003년 1월에 개정된 이후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가입자의 가족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 아닐 경우에도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와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보상내용(補償內容)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를 의미한다. 또한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보험자의 보상책임(補償責任)

보험자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 때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하며, 보험금의 산출방법 및 이에 공제할 금액은 보험약관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도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경우와 같이 인보험의 일종이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보험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동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6. 중복보험규정(重複保險規定) 적용 여부

이 보험에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 법적 성질을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에는 중복보험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나,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는 경우에는 중복보험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하급심판결례들이 몇몇 보이는데, 중복보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2)와 중복보험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3)가 있다.

생각건대, 이 보험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정액보험이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실손보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중복보험규정의 적용을 부인하면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도박보험․사기보험화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중복보험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7. 면책사유

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경우 12가지의 면책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지진·분화·태풍·홍수·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한다.

-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나. 위 12가지의 면책사유 중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상해보험(인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이상 위 면책조항도 인보험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대한 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다만 과거에는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처럼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파악한 것도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9. 선고 2003나3066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판결은 상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2005다35516호로 계류 중이다.

3) 수원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4나2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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