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에서 다친 이용객의 과실
□ 사건개요
김모 씨는 가족 및 친척들과 강원도 고성군 소재 △△가든에서 식사를 하게 됐다. 김씨의 자녀(여·4세)는 이모부 등과 식당 밖에서 놀다가 방으로 들어오던 중 방 출입구의 통로 놓여 있던 숯불 화로에 걸려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든 업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를 의뢰 받은 J보험회사는 이 사고는 보호자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발생했으며, 과실비율은 50%라고 주장했다.
□ 처리 결과
사고 장소는 유아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등과 같이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도 아니고, 식당 주인이 유아의 부모에게 유아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한 사실도 없었다.
더욱이 숯불 화로를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 중간에 방치했으므로 오히려 식당 주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보호자의 책임 10%로 합의하도록 권고해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