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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Ⅱ)
  2007-12-17  |  조회 : 1058
File : s20071217164352.pdf

【판결요지】

외래의 사고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대전고등법원 2003. 4. 25. 선고 2002나2575 판결【보험금】: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