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회사의 자문의제도 및 형사합의금 공제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형사합의금 공제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원리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 결정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자문의 제도운영은 당사자 간 사적계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특정 자문의의 지정 또는 제외에 관해서는 우리원에서 간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체감정의 선정권한이 있는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의 선정에 대한 별도 제한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처(법원행정처)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8.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