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향후 지입차주가 교통사고 야기시 보험가입된 자동차에 대 하여 법적 보상 처리에 하자가 없는지?
【회신내용】
현행 상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당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가 이러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해당 차량이 무보험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낼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동 보험계약을 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전손(全損 전화: 피보험자동차가 전부 훼손된 경우) 발생시 또는 차량 도난 시에는 차량을 말소등록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등록증상 명의인이 말소등록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험금수령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