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사망배상금 산출
후유장해배상금 산출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자동차와 2륜차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생명표
호프만계수
라이프니찌계수
 
 
Home > 보험법자료실 > 보험자료실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시 교통재해 해당 여부
  2007-10-19  |  조회 : 936
File : s20071019154949.hwp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시 교통재해 해당 여부(2007-55호)


 


∎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사고에 대하여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 결정요지 :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