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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시 교통재해 해당 여부(2007-55호)
∎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사고에 대하여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 결정요지 :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