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070628140020.hwp
▣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2006. 8. 22. 결정 2006-52호)
■ 신청취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당시 운전자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운전자의 연령 위반을 이유로 면책처리 함은 부당하다.
■ 결정요지 보험계약청약서상에 "주민등록증상 1979년 11월 17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한..."이라고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청인측은 동 특약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신청회사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날인한 이상 피신청인의 설명의무이행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