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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2007. 1. 30. 결정 제2006-85호)
■ 신청취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던 중 공사 완료된 건물의 상단 구조물을 파손시켜 건물의 소유자인 시행사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보험자 개별적으로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신청인은 수급 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사현장의 구조물 및 장비를 점유,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한다 할 것이므로,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용 및 해체와는 관련 없는 건물 상단의 구조물은 신청인의 점유,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