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070628110123.hwp
▣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 여부(2006. 10. 24. 결정 제2006-65호)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입원에 대한 미지급 장기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제1급 장해상태를 이유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결정요지 당해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소멸하므로 피신청인은 후유장해 판정일인 2006. 6. 12. 이전까지 발생한 장기입원급여금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