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061112111143.pdf
▣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가단8399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한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 회사는 소외 강00와 대구 80고****호 차량에 관하여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강00의 피용자인 피고가 보험기간 중인 2005. 6. 2.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게 되었으나, 피고에 대한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요양급여로 지급되어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는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약관에 기하여 부상보험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구하자, 원고는 보험약관에서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 쟁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한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실제 치료비'나 '실제 소요된 치료비'는 문언상 그 뜻이 명백하지 않아 같은 개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에도 약관에 개정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해석에는 약관 기재 내용의 문리적 의미 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취지,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약관 개정의 취지나 경과 등도 참고가 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하에서 살펴 볼 때 위 약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고, 피보험자 등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피고가 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고객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위 조항을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할 경우로도 보이지 않는다.
□ 판결의 의미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는 건강보험 처리 후 공단 부담액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고, 피보험자등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임을 밝힌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