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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을 정한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는 유효하다
  2006-06-22  |  조회 : 1786

【사실관계】

피고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가죽소파 등의 가구를 판매하는 "서광가구"를 운영하면서, 원고회사와 1999. 2. 5. 사업안전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매월 11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1. 2월분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그 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원고회사는 2001. 4. 21. 피고에게 도달된 안내장에서 2001. 5. 1.까지 미납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불이행시 그 다음날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됨을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01. 7. 14.부터 그 다음날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서광가구에 진열되어 있던 가구와 피혁이 침수되어 47,253,4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1. 5. 2.자로 실효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941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상고기각

[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 11. 12. 선고 2002나28458 판결: 항소기각

[3]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04. 30. 선고 2001가합54101 판결: 원고승]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김○○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941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상고기각


【판결요지】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6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위의 상법의 규정의 취지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납입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해지예고부 납입최고) 역시 그것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이고 그 최고기간의 종기가 이 사건 약관이 정한 납입유예기간의 종기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면,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지의 의사표지로서 특별히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1. 12. 선고 2002나28458, 2846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 한다)는 1999. 2. 5. 고양시 일산구 풍동 888에서 "서광가구"라는 상호로 가죽소파 등의 가구를 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업안전종합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보험료는 매월 11일(후에 15일로 변경되었다) 일반자동이체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 한다)는 2001. 2.분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그 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는데, 2001. 7. 14.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광가구"에 진열되어 있던 가죽소파 등의 가구와 피혁이 침수되어 47,253,4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의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인 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의 약관(다음부터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상법 제6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최고없이 자동실효된다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그의 적용이 배제되고 상법 제65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의 약관조항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납입일이 지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위의 상법 규정의 취지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납입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해지예고부 납입최고) 역시 그것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이고 그 최고기간의 종기가 이 사건 약관이 정한 납입유예기간의 종기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면,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특별히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2001. 3.분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4. 19. 피고에게 ‘보험료 미납입 안내’(다음부터 ‘안내장’이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그 안내장에는 같은 해 5. 1.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같은 해 4. 21. 피고의 가구점으로 송달된 안내장을 그 직원인 안○○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5. 1.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2001. 3.분 보험료 납입일인 2001. 3. 15.이 지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 의한 납입유예기간인 2001. 4. 30.보다 뒤인 2001. 5. 1.을 종기로 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계약해지예고부 납입최고를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의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인 2001. 5.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그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임은(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들 참조)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와 같다.

그러나, 반대되는 사정이 없으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을 납입기한을 연장하는 효력을 갖는 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계약상 정하여진 보험료 납입기일을 경과하면 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는 즉시 발생하나 단지 납입유예기간은 보험자가 적극적인 최고 등 계약의 해지조치로 나아가는 것을 유보하는 기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유예기간을 지난 일자를 기한으로 한 최고를 거쳐 그 기한이 지나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해지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에 위반된다 할 것은 아니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상법 제650조 제2항, 상법 제66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아울러, 피고가 내세운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한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최고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효인 약관규정에 의거 해지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