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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확정진단 회피땐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2006-06-20  |  조회 : 1386

암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의 책임개시일 이전까지 암 확정진단을 지연시켰다면 관련 특약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0일 "암 진단 확정일이 책임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D보험사가 김모(40)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승소 판결했다.

D보험사는 재작년 9월 김씨와 계약하면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로 하고 암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등으로 하는 등의 약관을 달았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 영남대병원에서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어 두 달 후 서울대병원의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 의심 진단을 받은 뒤 책임개시일 이후인 이듬해 1월 영남대병원에서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 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 받았다.

이에 김씨는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일은 수술 중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온 지난해 1월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책임개시일 전에 정확도가 높은 임상학적 결과로 암 진단이 확정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경제신문 200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