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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사고 3개월 후 자살의 인과관계(판결문)
  2006-06-19  |  조회 : 889
File : s20060619172440.pdf

▣ 대구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4가단115276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3학년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 중 상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망인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80%로 보아 손해액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