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060518130205.hwp
▣ 상해사고 인정여부(2006. 4. 25. 결정 2006-15호)
■신청취지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익사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결정요지 :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자살에 대한 입증책임의 정도는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통하여 자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행해져야 하는바, 본 건 사고는 자살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명백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