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060424135742.pdf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단64550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재해장해연금보험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위 보험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기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하이클래스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8. 8.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보험약관상 4급 장해를 입음(4급장해의 경우 재해장해연금은 매년 600만원임). 2. 한편 원고는 2003. 10. 7.경 위 보험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달 16.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음(참고로 위 장해연금보험은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일정금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원고는 보험사고발생을 원인으로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장해상태가 확정된 날부터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일반 보험상품과 달리 연금보험의 경우 일시금 지급규정이 없는 등 그 상품의 성격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연금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보험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사유 발생일 즉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2. 보험계약은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고 보험기간이 한 번 개시되면 장래를 향해서만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지급청구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은 연금보험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 보험금 일시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연금보험이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지라도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청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