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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유권해석]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계약일과 보험료
  2006-02-14  |  조회 : 975

□ 질의요지 : 종퇴보험 계약일과 보험료금액 관련 질의


□ 해석일자 및 문서번호 : 1999.9.7(자산금 9211-10014)


□ 해석내용

1. 질의회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기초서류에 의하면,

가. 사업방법서 제9호(보험계약의 체결)에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협정서를 쌍방 작성하고 날인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 협정서 제3조(계약일)에도 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음.

2. 따라서 통상 계약응당일에 매년 작성하는 협정서 작성일을 신규계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동 협정서 작성시 보험료의 추가 납입없이 직전 응당일의 보험료금액을 동일하게 하여 정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종업원이 퇴직하거나 근속기간 경과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포함되는 등으로 피보험자가 변경되고 매년 개인별 퇴직금추계액의 증가 및 이차배당실시 등으로 실질적인 보험료금액은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