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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도로 상에 불법주차해 놓은 대형트럭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비율
  2006-02-10  |  조회 : 1485
File : s20060210163133.pdf

▣ 인천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4가단55024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소


편도1차로 도로상에 불법주차해 놓은 대형트럭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비율


 


판결요지서


□ 사건의 표시 및 쟁점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원고(이현○)는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장소 부근 편도 1차로의 1차로상을 직진 주행하던 중 소외 김00이 위 도로상에 불법주차해 놓은 대형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대형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양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당시 대형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는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이었는데, 16톤 중축카고트럭인 대형트럭은 위 도로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상태로 전조등이나 차폭등도 켜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었고, 또한 위 사고장소 부근도 당시 가로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

○ 쟁점

한쪽 눈이 실명상태인 운전자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대형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형트럭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쟁점이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위 사고 이전에 이미 좌안실명으로 인하여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으므로 해가 진 이후에는 가급적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말았어야 하고, 특히 위 사고장소와 같이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장소로는 더더욱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말았어야 하며, 가사 부득이하게 해가 진 이후에 위와 같은 장소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더라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2. 반면 대형트럭 운전자의 경우 당시 대형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는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이었는데, 16톤 중축카고트럭인 대형트럭은 위 도로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상태로 전조등이나 차폭등도 켜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었고, 또한 위 사고장소 부근도 당시 가로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불법주차한 잘못이 있다.


□ 판결의 의미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불법주차의 위법성이 현저하거나 불법주차의 태양이 사고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불법주차한 차량 운전자의 기본과실을 30 내지 40% 정도로 보고, 여기에 추돌한 차량 운전자의 정황(음주, 무면허, 급차로 변경 또는 핸들 과대조작,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등), 불법주정차 차량의 상태(길가장자리 점유, 차로 침범 점유, 등화상태 등), 도로 사정(직선로, 굴곡로, 가로등 설치 여부 등)에 따라 5 내지 20%를 가감한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불법주차한 대형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오토바이의 운전자의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피해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불법주차한 대형트럭의 운전자의 과실비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실비율을 각각 55%와 45%로 산정하여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