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8. 6. 30. 선고 98나98358 판결
보험감독원(現在 금융감독원, 이하 감독원)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은 민법 제186조의 제1호가 규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분쟁조정절차를 위하여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사에 대한 소환과 그 절차에 의한 임의출석은 민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에 해당하며, 화해를 위한 소환의 경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부터 각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보험계약자는 1개월이 지나서 소를 제기하여 감독원에 대한 분쟁조정신청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