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금 지연지급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 장○○씨(남, 44세, 충남 예산군 예산읍 거주, 무직)는 집앞 공터에서 누나가 운전하는 티코승용차의 갑작스런 후진으로 충격당하여 7개월간 입원하고 계속 통원치료를 하던 중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보험사가 보험금(6,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소송을 취하해 주었으나 보험금의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관할경찰서에 사고조사를 의뢰, 조사를 받게 되자 보험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 △△화재해상보험(주)는 사고운전자와 피해자가 남매지간이고, 목격자가 피해자의 후배인 점과 사고관련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위장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검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 수사 중이어서 보험금의 지급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수사담당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함.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당초 지급키로 한 보험금 6,300만원을 지급토록 권고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함.
□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는 사고즉시 사고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고, 사고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여 사고에 대한 보상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