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금 지급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 이○○씨(여, 49세, 충북 청주시 거주, 자영업)는 1996. 1월초 80평 규모의 피자가게 인테리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게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은행은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명의로 □□화재보험(주)에 보험가입하고 동 화재보험증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음.
- 1년 후 보험계약 갱신시 은행에서는 타 보험사(○○화재해상보험(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99. 4. 4.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건물 및 최초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손해액(8,200만원)을 산정하고, 가게 내부의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에 대한 손해금을 보험금지급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들 시설에 대한 손해액(1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건물 및 최초 설치한 시설에 대한 손해액 8,200만원만 지급하겠음.
□ 처리결과
- 조사결과 이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최초 보험사인 □□화재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시 동의한 사실이 있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만을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손해사정인에게 의뢰,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권고하여 손해액 92,771,449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함.
□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특히 담보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자필서명하고, 계약내용과 담보종목, 담보가액 등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잘 파악하며, 원본의 보관을 잘 하여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입을 지도 모르는 경제적 손해에 잘 대처할 수 있음
- 은행에서 건물담보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시 담보종목은 반드시 건물만 적용되며, 시설이나 집기물 등은 담보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