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사망배상금 산출
후유장해배상금 산출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자동차와 2륜차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생명표
호프만계수
라이프니찌계수
 
 
Home > 보험법자료실 > 보험자료실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3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2006-01-28  |  조회 : 949

<별표15>(개정 2005.4.1)


제23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