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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거절직종임을 인지하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6-01-16  |  조회 : 1139

▣ 보험모집인이 거절직종임을 인지하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1993. 1. 26. 결정, 93-1)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주계약보험 가입금액 400만원, 재해입원 특약보험 가입금액 1,200만원, 계약자겸 주피보험자 ○○○, 만기시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월납입보험료 13,320원, 방문수금, 무진단으로 하는 태양보험 1종 계약이 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1991. 10. 30.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전주 파이오니어스알파인클럽 원정대원으로서 1992. 6. 12. 파키스탄 카라코린 히말라야 루프카르 사르 동봉(7,200M) 등반을 떠나 1992. 7. 26. 17:30경 루프카르 사르 6천 4백 50M 제4캠프에서 베이스캠프와 무선교신을 가진 후 실종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주장
보험가입 권유자인 영업국 관리실장이 피보험자가 엄연히 거절직종에 해당되는 자임을 알았으므로, 해외등반 예정자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고지의무위반 또는 보험회사 직원과의  공모사기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불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약관조항에 의해 보험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청약서상 거절직종인 "해외등반예정자"임을 불고지하고 해외등반중 실종되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해지 또는 보험 가입자체의 거절이 타당하고, 또한 계약자와 모집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공모사기를 이유로 해당계약을 무효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의 판단]

이 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모집한 보험모집인이 해당영업국의 관리실장으로 보험계약의 인수 거절 등 보험회사의 기본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험계약의 선택규정이나 청약서상의 인수거절 등을 숙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위치에 있었음에도, 청약서 위험직종 등급표상 인수거절기준 "해외등반예정자"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시킨 정황을 볼 때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입자체 거절을 이유로 계약불성립 등의 취지로 항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시사점

보험회사의 직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유치되어 체결된 계약을 1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처리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권한 남용임. 보험회사가 적극적인 계약적부심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보험사고시점에 소비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여야할 것임.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