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2003. 7. 3. 선고 2002나***** 판결【보험금】: 확정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기왕증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원고가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상법 제638조의 3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설명의무의 대상인 약관 조항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