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80.2.22. 선고 79나2937 판결
【판결요지】보험자는 보험기간이 개시될 당시에 고지사항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것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보험계약자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