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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005-12-23  |  조회 : 1126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 간주상속재산

 ○  생명보험금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매월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보험금수령액 ×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퇴직금 등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수익자가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 타인이 신탁한 재산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된 타익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하거나 부담한 금액

   ·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 5억원 미만인 경우
   ·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처분금액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용도제시: 부동산구입, 채무상환, 병원비 지급 등)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