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 간주상속재산
○ 생명보험금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매월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보험금수령액 ×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퇴직금 등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수익자가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 타인이 신탁한 재산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된 타익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하거나 부담한 금액
·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 5억원 미만인 경우 ·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처분금액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용도제시: 부동산구입, 채무상환, 병원비 지급 등)
출처: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