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통한 보험(Tele-Marketing 보험) 판매시 소비자 피해 많아 (2005. 05. 20.)
최근 TM(Tele-Marketing)보험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10명중 4명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00년 1월~200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TM보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62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39.0%(164명)는 상법 및 약관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는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32.3%(136명)는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 가입 사실을 알게 돼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2월~2005년 3월까지 TM보험과 관련하여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42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관련 제도개선 및 보험판매시 소비자에게 가입의사를 한번 더 확인하는 거래관행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상담 신청 소비자 10명중 4명, 동의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된 피해 경험 있어
보험은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명확한 가입의사가 계약의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TM보험 관련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48.8%(205명)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0년 1월~200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TM보험 관련 피해구제 102건을 분석한 결과 에서도 '본인이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된 피해 사례'가 56.9%(58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56.4%(237명)의 소비자가 전화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36.0%(151명)는'판매원으로부터 전화응대만으로 보험가입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명확한 가입의사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을 가입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판매원에게 자료를 보내주면 참고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입 처리되어 보험료가 인출된 사례
o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조모씨(여, 33세)는 L사의 TM판매원으로부터 H사 카드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가의 암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음. 타사에 보험이 가입돼 있고 가족 중 보험설계사가 있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함. 다만 자료를 보내주면 참고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보험료가 카드고지서에 청구됨. |
■ 약관교부 등 계약내용 확인 절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TM보험 관련 상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9.0%(164명)가 '약관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약관교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가 자필 서명하여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는 14.5%(61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녹음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수령한 경우는 단지 3.3%(13명)밖에 되지 않아 가입자에게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약철회 기산점 개선 필요
현행 TM보험의 청약철회제도는 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청약철회 기산점과 달리 청약일이나 1회 보험료 납입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있어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청약철회 기산점을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 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TM보험 관련 피해구제 102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 계약 사실을 청약철회기간 이후에 인지하거나', '관련서류를 청약철회기간 이후에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여' 청약철회 기간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 소비자피해가 47.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M보험의 청약철회기간 기산점은 청약일이나 보험료 납입일이 아닌 계약서(청약서, 확인서)수령시점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2】청약철회기간 경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던 사례
o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문모씨(남, 35세)는 H사의 TM판매원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음. 약관 등의 서류를 받고 세부사항을 검토 후 최종적으로 보험에 가입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 들었는데 얼마 후 보험료가 인출됨. 전화통화 당시 보험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관 등의 서류도 전화통화 후 20일이 지나서야 받아 청약철회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였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TM보험 판매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가입의사를 한번 더 확인하는 거래관행 확립 ▲약관교부 등 계약내용 확인 절차 이행 감독 강화 ▲TM보험 청약철회 기산점 개선 등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전화를 통해서도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보험 가입 의사가 없을 경우 판매원에게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약관을 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각 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된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제도'를 이용하여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것을 당부했다.
★★★ TM보험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1. 전화로도 보험에 가입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 !
- '전화 통화만 했으니까 가입이 되지 않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통화시 보험 가입 의사가 없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그러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통화를 중단한다.
2. TM판매원의 연락처를 기록하라 !
- 판매원의 이름ㆍ연락처를 기록해 두었다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문제 발생시 즉시 연락한다.
3. 약관ㆍ증권ㆍ청약서 또는 전화 녹음 내용 확인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라 !
- 통화시 설명 받은 내용과 가입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4.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하라 !
- 보험은 가입 후 1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통화 후 15일 내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5.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제도를 이용하라 !
-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거나, 상품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자필서명이 없거나 전화 녹음 내용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각 보험사 약관에 의해서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한다.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