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7. 4. 선고 2002가합82 판결【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확정-대전고등법원 2002나5987호 2004. 8. 10. 화해권고결정]
【판결요지】
[1] 피고(당진군)는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와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주체로서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사고장소에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도록 하여 포장된 도로를 굴착하였으면 야간에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를 평탄하게 복구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피고 스스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 위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위 도로의 보수공사를 소외 회사에게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도로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 도로의 통행 차량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할 책임을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인 원고들의 과실을 40%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