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험 만기전 자동갱신특약 해지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료 일부 공제
□ 사건개요
- 청구인 김○○씨(남, 32세, 경기 의왕시)는 A보험사에 2000. 4. 14.을 만기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였고, 동 자동차보험의 만기 전인 4. 10. B보험사에 갱신하였고, 청구인은 2000. 4. 26.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전년도에 가입한 A보험사로 보험료가 인출된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A보험사는 보험료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함.
- 청구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었으므로 보험료 전액의 환불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갱신특약에 가입하였고 이 갱신특약은 만기 전 해지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이 자동갱신되는 특약으로서 청구인이 보험만기전 해지통보를 하지 않아 자동갱신되었으며, 만약 해지할 경우 청구인이 해지의사를 표시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A보험사측에서는 약관상 청구인이 해지의사를 표시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이 정당하나,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신청서 자동갱신 특약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적절하게 안내하지 않은 계약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함.
□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가입시 통상 보험료 일시납의 부담을 덜고 보험료 납입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분할납입과 자동이체납입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동이체 납입신청을 할 경우 만기에 자동갱신되는 특약(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특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가 잊고 갱신시 타사에 가입할 경우 보험이 중복가입되고 보험료도 이중으로 지급되며, 해약시에는 前 보험사가 약관에 의해 보험료를 일부 공제후 환불하므로 피해를 보게 됨.
- 따라서 자동이체납입신청후 만기가 되어 보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前 보험사에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알려주어야 중복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