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9. 1. 선고 2000가합139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확정]
【판시사항】
경미한 추돌사고와 부상과의 인과관계
【전 문】 【원 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배○혁 【변론종결】 2000. 8. 18.
【사고개요】
2000. 1. 22. 07:40경 가해차량(서울 8즈○○○○호, 운전자: 김○희)이 서울 강동구 길동 456앞 도로를 천호 전화국 방면에서 같은 동 주택은행 방면으로 편도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시속 5km로 주행 중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소외 이○빈 운전의 서울33바945○○호 택시의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우후륜 휀더 부분을 충격하자 위 택시에 탑승하던 피고가 뇌좌상, 경추부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고
【판결내용】
사고 내용이 극히 경미한 점, 택시 운전자는 거의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실제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뇌좌상, 경추부염좌는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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