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100912212142.hwp
100721조간_[정례 브리핑]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 마련.hwp 100721조간_[정례 브리핑]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 마련.pdf
□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판매의 경우 텔레마케터(TMR)의 불충분한 상품 설명,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 등의 문제로 인해
◦ 대면채널에 비해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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