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오사카항발 벳부항행 훼리에 탑승후 행방불명되었던 남성(당시 47세)의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령인 여성이 일본생명보험에 6,000만엔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에서 동경지방법원은 “여성의 모친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살을 유발하였다.”고 지적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이유에서 재판장은 “여성의 모친은 자신도 교통사고로 죽고싶다고 말하여 자살을 결의시키면서 자신들은 실행하지 않고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살인죄로 평가될 수도 있는 위법성이 높은 행위로 보험금 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이 남성은 원고 여성의 모친과 교제하여 주택 구입자금 등을 원조하고, 89-90년 여성을 수령인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
(日本國) 공동통신 2004/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