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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의 상한규정은 합헌, 근로자재해보험법에서 최초 판결(최고재판소)
  2005-11-11  |  조회 : 857

1994년의 중화항공기추락사고로 사망한 남성(당시 42세)의 유족이 근로자재해보험법에 기초로 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액이 너무 낮다고 하여 지급처분취소를 요청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25일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에서 열렸다.

시마다 재판장은 연금지급액에 상한을 정한 동 법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최초의 판단을 명시하고, 유족측 상고를 기각하였다. 유족측 패소로 1,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日本國) 時事通信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