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9. 8. 25. 선고 2008가합9277 판결【손해배상(기)】: 원고패
【판시사항】
공중목욕탕에서 목욕 중 급성부정맥이 발생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목욕탕업주에 대하여 공중목욕탕에 심실제세동기를 갖추지 않은 책임 등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자동제세동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철도역사, 20톤 이상 선박, 관람석 5,000석 이상의 운동장 등으로, 공중목욕탕은 위 법률에서 정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목욕탕업주에게 심실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감독할 법적 의무 또는 초법규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선의의 응급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주변인들이 망인의 상태를 알고도 위 면책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입법불비로 인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전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