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2180 판결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