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2. 10. 14. 선고 2002다44205 판결【보험금】: 심리불속행기각
【판시사항】
가드레일을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후 운전자가 외관상 상처없이 몸을 떨면서 거친 호흡을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외관상 상처가 전혀 없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인 점, 사망시 망인의 입에서 농약냄새가 난 점, 사망 후 원고 측의 이의제기가 없다가 사망 한 달 후 사망원인을 진정한 점 등 주변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비록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퇴원하여 자가에서 사망하였고 체액 및 내부장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와 옆변부분으로 가드레일을 긁고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로서 망인은 외관상 상처를 입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 후 망인이 의식을 잃고 동공 반응이 없으며 호흡을 거칠게 하고 입에서 농약냄새가 나는 등 유기인제 살충제의 음독증상과 유사하였으며 위 세척결과 파란액체가 배액되어 망인의 농약중독상태였을 가능성이 강력히 시사되는 점, 농약중 유기인제 살충제는 독성이 강하기에 급성중독을 일으키기 쉬우며 체내에서 분해속도가 빨라 체내에 축적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병원 후송 후 위세척, 수액공급, 해독제투여 등으로 인해 불상의 약물이 세척, 희석, 배설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그리고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사망 후 한 달이 지난 뒤에 사망원인을 진정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약독물 중독 사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외상 또는 질병에 의한 급사가능성이 없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전 문】 【원고,상 고 인】 임○순 외 3명 【피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3명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1. 8. 30. 선고 2001가합873 판결 (원고패)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2. 6. 21. 선고 2001나8645 판결 (항소기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