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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2)
  2009-06-01  |  조회 : 3184

▣ 서울고등법원 2000. 12. 19. 선고 2000나3522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전 문
【원고,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유○군
【변론종결】 2000. 12. 5.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6. 15. 선고 99가합20569 판결 (원고패)
【상고심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7. 4. 9.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암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이상주 채동헌